[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훔친 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60대 여성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경남 양산의 한 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K5 승용차를 훔친 뒤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도난 신고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출동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경주나들목 인근에서 A씨에게 차량 정지 요청을 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해서 도주하자 27㎞가량 추격한 끝에 오전 9시 5분께 동대구분기점 인근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스스로 세웠다.
검거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미리 순찰차를 배치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둔 추격·검거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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