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린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담임 보육교사 A(2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광주 서구의 소속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정서적 학대와 함께 7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도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초범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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