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 소방설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하거나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이 잇따라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1~3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115곳(16.6%)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등 116건 등을 처리했다.
안산 소재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놓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만일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설비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부천 소재 B아파트는 소방 안전 관리자 공백 시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소방 안전 관리자가 퇴사한 이후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화성 C아파트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법 및 화재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파트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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