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구호요구권 명기, 국가는 긴급구호센터 지정·운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고령자·신체부자유자 등 일반 국민이 경찰에게 응급구호를 요구하면 전문적인 긴급구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부산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내쫓김 사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신체부자유자 등의 요구 시 긴급구호를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와 올해 1월 동대문구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는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70대 노인을 내쫓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
그러나 보호시설 부족, 유관기관 협조 미비 등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임호선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는 일 평균 약 2675 건의 주취자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주취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적절한 보호조치는 물론이고 다른 치안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에 임 의원이 낸 개정안은 경찰청이 긴급구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 및 예산 지원하도록 하고, 고령자 등이 요구할 경우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 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며 “효과적 안전대책을 위해 경찰청과 의료기관, 구호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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