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지구대 시설물을 추돌해 붙잡혔다.
17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도로에서 자동차를 몬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찰지구대 앞 교차로 모퉁이에서 보행자 보호용 말뚝을 들이박는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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