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년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이 대표가 1970년대 안동댐 근처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다른 소년들과 함께 집단 강간했고, 결국 이 여학생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 대표가 이후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이 대표의 친구가 이 대표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투신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 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는 20만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 씨가 주장한 당시에는 성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투신 사망 사건과 이 대표가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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