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해당 센터는 지난 19일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본원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상주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로 오는 10월 말까지 잠정 운영한다. 금감원은 피해상황을 보며 지원 중심으로 전국에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경매‧매각유예 ▷금융지원안내 ▷정부지원 안내다. 경매·매각 유예 관련 지원은 신청 접수와 진행상황 안내,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 및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 등이다.
또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4000만원이다. 금리는 1~2%대다. 긴급 거주안정을 위한 저리 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대출 등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자체 지원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정부지원 관련으로는 주거안정 자금 지원(주금공), 서민금융지원방안(서금원),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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