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방부 여성 과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과장을 보직해임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요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신고가 국방부에 접수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국방부는 감찰 결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를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담당하게 됐다. 국방부는 “향후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및 경찰의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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