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노래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8일 저녁 8시24분쯤 고흥군 모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여종업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노래방 여종업원에 호감을 가진 A씨는 수차례 "사귀자"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괴롭혔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으나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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