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폐기되고 대안이 새로운 안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안은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어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만 심사 할 수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할 권한이 없다. 결국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봉쇄되는 셈이다.
대안도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법률안인 점에서 입법예고의 필요성은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를 거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법률 제정과 재판에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며 “법률 제정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설치법 개정을 통해서 사법 서비스의 고른 제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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