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사진 대비 변화한 건축물 대상
자진 정비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4878건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구는 다음달까지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면적·구조·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 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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