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40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