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21년 경기도 성남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집단식중독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식중독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121명이 B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 전문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C 가맹점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증상이 심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보건 당국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식재료, 조리 기구 등을 검사한 결과 행주, 도마, 계란 물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중독 피해자들은 그해 8월 말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리기구 등 식당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업체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음식점들에서 판매한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취식,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200만원을,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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