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소매요금 기준)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스팟(Spot) 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존재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5% 내외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 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해, 유가하락이 도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말에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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