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성남 본사·광화문 사옥·KT텔레캅 등
시설관리 용역계약 등 자료 확보 차원
횡령 가능성도 염두…관계자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KT 분당 성남 본사와 광화문 사옥, KT텔레캅, KDFS, KS메이트, KFnS, KSNC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KT가 87.7%의 지분을 보유한 KT텔레캅이 시설관리(FM) 용역 계약을 하면서 기존 최상위업체였던 KFnS 수주금액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KDFS에 몰아줬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거래상지위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보안업체 KT텔레캅은 KT 소유 빌딩을 관리하며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KDFS, KS메이트, KFnS, KSNC 등에 경비보안, 시설유지 보수 등을 맡겨왔다. 그러나 KT텔레캅은 지난해 말 최상위 업체였던 KFns의 물량을 2021년 347억 원에서 2022년 277억 원 가량으로 약 20% 줄였다. 반면 같은 기간 KDFS와 계약 금액은 45억 원에서 49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FM 위탁 용역 계약 관련 자료와 시설 관리 용역 자료 등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다. 나아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KDFS 등에서 횡령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관계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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