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기업 회장이 개인 소유 승용차로 160㎞ 넘는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자, 부하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차량을 타고 시속 167㎞로 달리던 중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100㎞를 넘겨 시속 160㎞ 이상으로 ‘초과속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구 회장이 아닌 김 부장이 그해 12월 23일 경찰에 나와 “내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그는 돌아갔다가 나흘 뒤 자수서를 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출석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구 회장도 3월 말 경찰 조사에서 과속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회사 측은 김 부장이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애초 그가 경찰에 출석한 경위도 경찰이 구 회장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평소 잘 안 쓰는 번호라 연락이 안 돼 보험사를 통해 회사 총무팀으로 전달됐고, 해당 팀 소속인 김 부장이 나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LS일렉트릭 측은 “범죄 은닉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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