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직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일이 일어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7일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 씨를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다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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