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당하자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영상 캡처본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올해 1월 8일 오전 광주의 한 숙박시설로 B씨를 불러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함께 죽자"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범행 직후 친구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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