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 한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죄질이 나쁘지만 기부행위 액수가 15만원이고 모임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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