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국회 윤리특위 개최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 회부할 듯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며, 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회의가 열리는 30일에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20일)을 채우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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