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가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자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정오쯤 광주 서구 유촌동 서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 A씨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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