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훈련 중 상관의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관 다리에 공포탄을 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지난해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는데, A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