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튜브에서 '방송인 김미화가 외도를 하고 혼외자가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를 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는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너무 저한테 큰 상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며 A 씨를 고소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미화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 씨와 김미화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이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미화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화는 1986년 A 씨와 결혼한 후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했다. 2007년 윤승호 성균관대 교수와 재혼해, 슬하에 아들 2명 딸 2명을 두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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