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민지)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A씨는 2021년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뒀으나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으나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침해하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고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의 인터뷰를 했다며 1억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 했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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