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남 장성에서 음주 운전자가 빗길 추돌사고를 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6일 장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장성군 동화면 국도 입체교차로 합류 구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A씨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며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