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37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하며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최모(2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11월 12일 오전 10시 26분께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보복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와 급제동해 차를 세운 최씨는 피해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 집행 종료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난폭·보복 운전을 반복했다"고 징역형 양형 이유를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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