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삼보죽염의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2년 11월 23일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바코드번호도 미표시 됐고, 포장단위는 1kg이다.
식약처는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삼보죽염에서 제조한 ‘삼보 고운(美) 죽염’ 제품에서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의 제조일자는 2022년 11월 23일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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