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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