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4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마약 구입·투입 경로 등 조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를 소환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마약 구입 및 투약 경로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3월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달 17일 오전 유튜브 방송 중에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과 환각을 유발하는 DMT(디메틸트립타민) 등 마약류를 언급하며 투약한 뒤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전씨는 3월 28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자진 귀국, 혐의 인정 등이 감안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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