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수원 비행장과 경기도청 신청사 등을 날려버리겠다며 119에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중전화로 술에 취한 채 119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50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27일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신고를 한 A씨는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체포 당시 위험물은 소지하지 않았으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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