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께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 5세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을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군의 발이 끼었는데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게 돼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부모와 함께 회전문을 통과하던 A군은 인형을 떨어뜨렸다. 인형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 회전문이 A군을 밀어냈다. 놀란 엄마가 아이를 끌어당기고 뒤따라오던 한 남성이 회전문을 몸으로 막아보지만 A군 발이 끼인 채 회전문은 계속 돌아갔다. 이후 백화점 직원이 달려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뒤에야 회전문은 작동을 멈췄다.
한편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