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5~85%→80~100%로…돌봄 등 전액 지원
“요리·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최대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나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모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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