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토바이가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 청주시가 심야시간 오토바이 소음 규제에 나섰다.
청주시는 이달 중 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과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오빠콜'과 업무협약을 체결,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업체들은 구조 변경된 이륜자동차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 등 소음저감 정책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소음저감 정책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업체에 대해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우선지원,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도입 시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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