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0대 유부녀가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성매매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A 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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