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 지정
무인 단속 당시 3개→28대 확대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등을 막기 위해 경찰이 하반기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하반기 중에 지역별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계도 및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올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적으로 홍보 및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개조를 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경우 소속 업체 등을 추적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의 음주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이륜차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3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는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외에도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다”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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