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다"며 "이후 싫증이 느껴져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에서도 호기심에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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