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카페 등 개발 목적으로 매입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서 마치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전직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북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전 의원과 함께 농지를 매입해 함께 기소된 5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0∼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지를 개발해 사용하려고 매입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서로 부정하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며 " 농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입수해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부는 뒤늦게나마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 등은 2014년 광주 북구 용전동과 월출동에 있는 농지를 타운하우스나 카페 등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매입한 뒤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영농계획서를 6~13차례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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