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가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명이 기소됐다.
17일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20)씨와 B(17)군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중학생 C양을 감금하고 각목으로 3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5월 5일에도 C양을 호텔에 가두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C양이 반말하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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