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부모나 민원인과 연락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가 내달부터 인천에서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직원들은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된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면 사무실 내선 번호만 드러낸 채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원래는 내선 번호로 문자 발송만 가능해 단순 내용 전달에 그쳤으나 이번 서비스 개편에 따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한 뒤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 의견 반영을 거쳐 오는 10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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