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감독원은 30일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회사인 키움증권 등 3곳에 대해 중점 검사를 벌인 결과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CFD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한 뒤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축소하거나 오인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CFD 레버리지 비율을 과장 광고한 증권사도 적발됐다. 대용 주식(현금 대신할 수 있는 주식) 레버리지는 타사들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내세우거나,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한 사례들이 있었다.
CFD 계좌를 개설하면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CFD 유동성 기준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검사 과정에서 한 증권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 사태 직전 특정 종목을 150억원 규모로 대량 매도한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 대금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안 역시 검찰에 관련 자료가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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