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17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150g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548110040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유통·소비기한 2026년 10월 30일), 푸드시너지 강황가루(2025년 3월 1일)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