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이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은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용 가능하게 제한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내놓고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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