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등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정보를 2일 추가로 공개했다.
기존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해당 기간 내에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유탕면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은 최대 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91일로 100일 이상 길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유탕면 8개 품목의 유통기한은 92~18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이 3~14일에서 소비기한이 4~21일로 정해졌다.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소비기한 6개월 이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공개했고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인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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