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범죄 엄정하게 대응”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25일 자정께 술을 마신 채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를 3㎞가량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8%였다.
김 전 수석은 "공인으로서 도민들과 도정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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