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기타 식물성유지)’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화석연료 등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인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예를 들어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소각장 연기 등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2.0㎍/kg 이하인데도 이를 뛰어 넘는 2.2㎍/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8일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500㎖이고, 바코드번호는 ‘4260628540012’다.
식약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고,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8일인 제품”이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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