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남부지부장 A 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경기 광주 등지에서 건설업체 24곳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장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사들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선처된 것은 피해 건설사 24곳 가운데 19개 업체와 합의를 마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공탁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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