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페이스북 글 올려 검찰 비판
13번째 대국민 사과문 밝혔지만
“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이라고 강하게 재차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며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후 (검찰은)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아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마이 뭇다’는 없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10일 조민씨를 부산대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반발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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