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4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진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A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물의를 빚었고, 검찰은 그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인용해 받아들인 것이다.
A 교수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A 교수에게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전북대병원은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학의 겸직 해제 징계로 A 교수는 사실상 병원 진료를 볼 수 없게 됐으나, 전북대병원이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A 교수의 복귀를 허용해 논란이 됐다.
hwang@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