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교회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장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9000만원 상당을 총 75회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신용카드 대금, 주식·가상화폐 투자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대부분을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중 1억1000만원가량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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