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은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 및 효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봉화군에 거주해야 한다. 효행장려금은 오는 27일까지 효행가정의 가구원인 부양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 원으로 10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행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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